영화 L'Affaire Marie-Claire는 공동 각본·공동 연출을 맡은 Lauriane Escaffre와 Yvo Muller의 신작으로, 칸 영화제 2026 특별 상영 섹션에 선정됐다. 프랑스의 낙태 합법화를 향한 투쟁의 분수령이 된 1972년 11월 보비니 재판을 다룬 이 전기 드라마물은 샤를로트 갱스부르·Cécile de France·Grégory Gadebois가 주연을 맡아 눈길을 끈다. 개봉은 2026년 11월 4일 극장 개봉으로 예정되어 있다.
마리-클레르 사건
영화 | 2026년
개봉일: 2026년 11월 4일
전기영화, 드라마 | 러닝타임: 미공개
로리앙 에스카프르, 이보 뮐레 감독 | 출연: 샤를로트 갱스부르, 세실 드 프랑스, 그레고리 가드부와
국적: 프랑스
특별 상영 – 칸 영화제 2026
1972년 11월, Marie-Claire Chevalier, 16세가 바방니 법원 앞에 선다. 강간 후 불법 낙태를 한 혐의다.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를 도운 여성들 역시 기소됐다. 그 앞에는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놓여 있다.
그들의 변호사 지젤 할리미는 전례 없는 전략을 택한다: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법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 급진적 모험은 한 개인의 재판을 정치적 행위로 바꾸고, 재판정을 생식권 문제로 깊이 양분된 프랑스의 공개 담론의 무대이자 목소리의 전당으로 만든다.
Charlotte Gainsbourg는 프랑스 여성 인권의 역사를 한 획으로 바꾼 보비용 재판의 투쟁 속에서 활약한 헌신적인 변호사 지젤 할리미를 연기한다. Cécile de France는 마리-클레르의 어머니 미셸 슈발리에를, Grégory Gadebois는 젊은 피의자를 지지한 인물 중 한 명인 클로드 포를 역으로 맡아 화폭을 채운다. Saül Benchetrit은 Marie-Claire Chevalier를 연기하고, 특히 Lucette Duboucheix 역의 Sarah Suco와 Micheline Bambuck 역의 Florence Loiret-Caille가 곁을 이룬다. Xavier Robic은 검사 역을 맡아 당시의 사법 제도와 법을 대변한다.
마리-클레르 사건은 칸 영화제 2026 특별 상영으로 국내 개봉에 앞서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이 선정은 이 영화를 경쟁 부문이 아닌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을 부각하는 칸 영화제의 비공식 라인업 속에 올려 놓습니다. 장편은 전통적인 법정 영화의 흐름을 계승하면서도 정치적이고 기억에 남는 의미를 확고히 담아, 한 형사 사건이 어떻게 사회적 변혁의 촉매가 되었는지 그 여정을 되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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