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장의사는 장례식 음악에 대한 로열티를 Sacem에 지불해야 합니다.

게시자 Audrey de Sortiraparis · 다음에서 업데이트 2025년2월25일오후12시00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장례식장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장의사는 이제 Sacem(음악 작곡가, 작곡가 및 편집자 협회)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장례식이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저작권 관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업계에 관행을 재고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장례 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파리 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일반 장례 서비스 업체인 OGF는 2019년 72%의 관세 인상에 따라 지불을 중단했던 장례식 중 음악 방송( )에 대한 로열티를 Sacem (Société des auteurs, compositeurs et éditeurs de musique)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셈과 퐁페르네브르 간의 계약

대부분의 장례식은 소규모의 친밀한 모임에서 진행되지만, 법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음악 방송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로열티가 부과되는 상업적 서비스라고 판결했습니다. 장례식 4건 중 1건은 유료 음악을 포함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Fédération des Pompes Funèbres와 Sacem 간에 25%의 고정 요금이 협상되었습니다. 이제 장의사는 아티스트에게 저작권이 분배될 수 있도록 재생 목록을 Sacem에 보내야 합니다.

가족에게 전가되는 비용

이 세금으로 Sacem은 연간 70만~80만 유로의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유족들은 조금 더 주머니를 털어야 할 것입니다. 유료 음악이 사용되는 장례식에 5유로 인상 (단, 로열티가 없는 음악은 무료 방송) 또는 모든 장의사 고객에게 전반적으로 1유로 기부금 부과 등 몇 가지 가능한 옵션이 있습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과 유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변화이며, 고별식에서의 음악은 더 이상 세부 사항이 아니라 예상해야 할 비용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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