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염: 더운 날씨에 여러분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게시자 My de Sortiraparis · 사진 출처 My de Sortiraparis · 에 게시됨 2023년9월9일오전09시02
이번 화요일에 49개 부서가 '오렌지', 4개 부서가 '레드'로 분류되는 등 프랑스 전역을 휩쓸고 있는 폭염에 직면한 지금, 직장에서의 권리와 직원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는 여러 지역에서 기온이 40°C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 직면하면 근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필연적으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리고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주는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안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 경보(황색, 주황색 또는 적색 경계)가 발령되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시차 근무제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 휴식 시간을 더 자주, 더 길게 조정합니다,
  • 필수적이지 않은전기 장비 끄기,
  • 재택근무가 가능한 활동에 대한 재택근무 장려,
  • 무료 청량음료 배포.

또한 고용주는 구내 공기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환기해야 합니다. 에어컨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선풍기나 미스트와 같은 냉방 장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실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노동법에서는 그늘진 공간이나 에어컨이 설치된 공간과 같은 특정 시설을 요구합니다. 건설업에서는 하루에 최소 3리터의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폭염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노동법에 명시된 기준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하드리앙 클루에(Hadrien Clouet) LFI 하원의원은 28°C에서 의무 휴식 시간을 도입하고 34°C에서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철회 권리와 관련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온도가 없더라도 직원은 자신의 건강이 위험하다고 느낄 경우 철회 권리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INRS는 육체적 작업의 경우 28°C를 초과하는 조건은 위험하다고 간주합니다.

고용주는 더위를 이유로 조퇴권을 행사하는 직원을 처벌할 수 없으며, 임금을 보류할 수도 없습니다. 2023년 7월 20일에 발의된 법안은 극심한 폭염 시 정기적인 휴식과 작업 중단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폭염 기간 동안 직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를 숙지하고, 주저하지 말고 고용주와 대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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