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대중교통: RER 및 지하철 시스템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게시자 Audrey de Sortiraparis · 사진 출처 My de Sortiraparis · 다음에서 업데이트 2025년5월27일오전10시12
자전거나 스쿠터를 대중교통에 가져갈 수 있나요? 네, 하지만 매우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불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파리와 일드프랑스 지역을 자전거로 달리는 달콤한 스릴,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과 강철 같은 허벅지....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이나 RER을 타야 하는 운명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허용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죠... 자동문에 갇히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자전거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버스, 트램, 몽마르뜨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화 상태: 공간이 없으면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반면에 RER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 두 바퀴 달린 충실한 탈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시간대에 A, B, C, D, E 노선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하루 종일.
  • 평일: 오전 6시 30분 이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 오후 7시 30분 이후.

반드시 :

  • 손에 들고 다니세요,
  • 자전거 표지판이 있는 차에 넣으세요,
  •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마세요,
  • 감독부터 취급까지 이륜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세요.

하지만 접이식 자전거 (그것도 잘 접힌 자전거!)의 자랑스러운 소유자라면 다른 승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언제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애호가를 위한 또 다른 예외 사항: 지하철 1호선에서는 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4시 30분 이전에는 클래식 자전거 반입이 허용됩니다.

역과 차량 내에서 롤러블레이드, 스쿠터, 스케이트 또는 기타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은 실외에서 이용하세요.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클래식 자전거 + RER, 예, 하지만 특정 시간대에만 가능합니다. 클래식 자전거 + 지하철? 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4시 30분 이전의 1호선 노선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안 됩니다. 접이식 자전거?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통행이 가능합니다. 복도에서 프리스타일 스쿠터나 스케이트보드는 어떻게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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