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파리와 일드프랑스 지역을 자전거로 달리는 달콤한 스릴,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과 강철 같은 허벅지....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이나 RER을 타야 하는 운명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허용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죠... 자동문에 갇히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자전거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버스, 트램, 몽마르뜨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화 상태: 공간이 없으면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반면에 RER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 두 바퀴 달린 충실한 탈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시간대에 A, B, C, D, E 노선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
하지만 접이식 자전거 (그것도 잘 접힌 자전거!)의 자랑스러운 소유자라면 다른 승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언제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애호가를 위한 또 다른 예외 사항: 지하철 1호선에서는 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4시 30분 이전에는 클래식 자전거 반입이 허용됩니다.
역과 차량 내에서 롤러블레이드, 스쿠터, 스케이트 또는 기타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은 실외에서 이용하세요.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클래식 자전거 + RER, 예, 하지만 특정 시간대에만 가능합니다. 클래식 자전거 + 지하철? 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4시 30분 이전의 1호선 노선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안 됩니다. 접이식 자전거?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통행이 가능합니다. 복도에서 프리스타일 스쿠터나 스케이트보드는 어떻게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