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시의 운전자들과 프랑스 전역의 차량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주차 규칙이 도입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5미터 이내에 차량을 세우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금지 조치는 이동성 정책법(LOM)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이동 수단에 적용되고, 프랑스 내 모든 시군에 의무화됩니다. 그 목표는 ? 보행자들이 더 잘 보이게 만들고, 도로 환경을 오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 조치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운전자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련의 규제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늘어나고, 속도 제한이 낮춰지며, 도로 주차 요금이 급등하고, 카풀 차선이 지정되는 등… 연도별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특히 보행자 안전에 초점을 맞췄으며, 파리와 일드프랑스 섬 지역의 복잡한 교통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까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전용 표지판 설치와 주차장 철거를 포함한 공식적인 독촉 조치입니다. 이미 도심 내에 극심한 지상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시들에게는, 이 추가 규제들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입니다.
이 금지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상당한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R417-11조항에 따르면, 엄격하게 방해하는 주차에 대해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빠른 납부 시에는 90유로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운전면허증에서는 점수 감점이 없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파리 시내의 거리에서는 단순 위반도 여러 차례 적발되면 총 벌금이 금세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제재는 이미 강화된 규제와 금지 조치로 이루어진 도시내 주차 규범을 더욱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13구를 비롯한 수도 구역 곳곳에서 운전자들은 법적 기준에 맞는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한층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잠시 차를 세워 “단지 잠깐만...”라는 생각으로 과속하거나 위반하지 않기를 기대했다면, 경찰관과 감시 카메라가 너그러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 주차 공간들이 사라지면서 아무 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체들은 이 공간들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활발히 전환하는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으며, 이는 점점 늘어나는 일드프랑스 내 자전거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세울 곳을 찾기 어려운 친환경 이동 수단의 애호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는데, 화분, 꽃다발, 또는 작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규제상의 제약을 도시 미관 향상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으로,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밀집된 동네에 시원함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전 차량 주차 공간이 도시 속 작은 오아시스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보행자와 이웃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안전 조치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비용은 지방 자치단체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시정부는 새로운 표지판 설치, 노면 표시 변경, 그리고 때로는 일부 거리의 전면 재구성까지 추진해야 합니다. 일드프랑스 지역의 일부 지자체는 이 비용이 수십만 유로에 달하거나 더 높아질 수 있으며, 필요한 공사 범위에 따라 변동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러한 의무는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추가 비용에 이미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이며, 게다가 정부는 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자금의 적절성에 대한 정당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번 새 규제의 필요성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자료들이죠. 2024년 한 해 동안 프랑스 도로에서는 456명의 보행자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7번 중 4번은 바로 가시성 저하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도로에 부적절하게 주차된 차량이 시야를 가려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횡단보도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도로 표지판 앞 5미터를 확보함으로써, 보행자가 차량 운전자에게 더 잘 보여지고, 운전자 역시 보행자가 곧 길을 건널 것임을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로 안전 전반을 강화하는 조치로, 특히 파리와 같은 혼잡한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에서 누구보다도 높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요컨대, 이번 조치가 이미 포화 상태인 파리시내와 일드프랑스 지역의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더욱 어려워지게 만들겠지만, 이는 공공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차 규정 개정은 프랑스에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변화들이 실제로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LOM 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부 공식 사이트나 법률 정보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연령
모두를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