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025 : 날짜, 가능한 면제, 지불,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자 My de Sortiraparis · 다음에서 업데이트 2025년8월27일오전08시15 · 에 게시됨 2023년12월21일오전11시56
2025년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올해 1.7%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는 8월 25일부터 9월 19일 사이에 부동산 소유주에게 발송됩니다. 얼마를 납부하게 되나요?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세금 퐁시에르(재산세)는 신학기 선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프랑스 부동산 소유주라면 피할 수 없는 이 지방세가 올해 1.7%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 자동 인상은 파리 지역과 프랑스 전역의 모든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첫 번째 재산세 고지서는 이미 8월 25일부터 발송되었으며, 납부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행히도 일부 부동산 소유주는 연령, 소득 또는 상황에 따라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년 세무 당국은 재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지적 임대료에 정액 인상률을 적용합니다. 2025년 인상률은 1.7%로, 2023년 7.1%, 2024년 3.9%에 이어 몇 년 만에 가장 완만한 인상률이 될 것입니다. 이는 2024년 11월 INSEE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한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자와 사용권자는 주택에 거주하든 임대하든 관계없이 이 재산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높은 일드프랑스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는 이번 인상으로 연간 수십 유로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 가치가 4,000유로이고 누적 세율이 40%인 부동산의 경우 2025년에는 재산세가 1,600유로에서 약 1,627유로로 자동 인상됩니다.

2025년 재산세 고지서는 언제 받게 되나요?

세무 당국이 정한 정확한 일정에 따라 2025년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매월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2025년 8월 25일에 첫 번째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연도별 분할 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고지서가 도착할 것입니다.

비물질화 고지서의 경우 날짜가 약간 다릅니다. 고지서를 전자 방식으로 받기로 선택한 납세자는 매월 납부하지 않는 경우 2025년 8월 28일부터, 매월 납부하기로 선택한 납세자는 2025년 9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pots.gouv.fr의 개인 영역에서 통지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메일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일은 언제인가요?

선택한 납부 방법에 따라 2025년 재산세 납부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통한 온라인 납부의 경우 납부 마감일은 2025년 10월 20일 자정입니다. 이 옵션은 300유로 이상의 모든 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납부 방법(수표, 은행 송금, 현금)의 경우 납부 마감일이 2025년 10월 15일로 더 빠릅니다. 이 전통적인 납부 옵션은 재산세가 300유로 미만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 납부가 의무화됩니다.

월별 납부 시스템을 선택한 부동산 소유주는 1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재산세를 분할 납부합니다. 최종 금액이 예상과 다를 경우 11월에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에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5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년 재산세 계산은 부동산의 지적 임대 가치, 즉 임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연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값은 1970년에 건축된 부동산에 대해 처음 설정되었으며, 매년 재평가 계수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2025년 이 계수는 1.068로 1.7% 인상됩니다.

지적 임대 가치에는 관리, 보험 및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여 50%의 정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과세 기준에는 지역에 따라 코뮌, 코뮌 간, 때로는 데파트먼트 등 지방 당국이 결정한 세율이 곱해집니다.

일드프랑스에서는 이 세율이 코뮌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파리는 이 지역에서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지만, 외곽 교외의 일부 코뮌은 세율이 더 낮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비슷한 가치의 부동산 소유자 간 재산세의 상당한 차이를 설명합니다.

2025년 재산세 면제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몇몇 범주의 주택 소유자는 주 거주지에 대한 2025년 재산세가 전액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주로 고령자,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게 해당됩니다.

ASPA (고령자 생활 보조금) 및ASI (무효자 생활 보조금) 수령자는 수단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이 면제는 은퇴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전 주택의 사용권을 유지하는 한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에 만 75세 이상인 사람도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기준이 제한적입니다. 2024년 기준 세금 소득은 가족 할당량 한 명당 12,704유로와 추가 절반 지분당 3,393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AAH 수혜자는 면제되나요?

장애인 수당( AAH, 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 장애 성인 수당) 수령자는2025년 재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이 75세 이상과 동일한 한도를 충족하는 경우에만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세금 소득은 한 부분에 12,704유로와 추가 절반에 대해 3,393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과세 가구에 테스트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AAH를 받는 경우 2024년에 부부 합산 소득이 €19,097을 초과하지 않으면 면제됩니다.면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65~75세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2025년 1월 1일에 만 65세에서 75세 사이의 주택 소유자는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재산세에서 €100의 정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2024년 기준 세금 소득이 전액 면제와 동일한 한도를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감면은 주 거주지에만 적용되며 해당 부동산을 수혜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자격이 있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젊은 배우자만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 재산세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저소득 가구의 예산 부담을 제한하기 위해 재산세 상한제가 존재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주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자의 연간 가구 소득의 50%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과세 소득이 첫 번째 가족 할당 분담금에 €29,815, 첫 번째 추가 절반 분담금에 €6,966, 이후 각 절반 분담금에 €5,484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유자는IFI(임포트 쉬르 라 포츈 이모빌리에르)에 대한 책임이 없어야 하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2041-DPTF-SD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실 숙박시설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어 있는 임대 부동산의 소유주는 해당 부동산이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규모 공사나 마케팅 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환급은 공실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세무서에 청구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공실과 그 사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가 연체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년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납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벌금은 세무 당국의 사전 공식 통지 없이도 지연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공인회계사에게 지불 연기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납부일 이전 또는 직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에너지 리노베이션 작업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를 통해 주택 소유주는 에너지 개조 공사를 수행한 후 3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 지역의 일부 지방 당국에서 투표로 결정한 이 인센티브 제도는 수천 유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989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이 완공되어야 하며, 신청 직전 연도에 최소 €10,000 상당의 적격 근로를 수행했거나 지난 3년간 €15,000의 근로를 수행했어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만 인건비는 제외됩니다.

대상 작업에는 단열, 난방 장비 교체, 재생 에너지 시스템 설치, 이중 흐름 환기 시스템 설치 또는 기름 탱크 철거 등이 포함됩니다. 면제는 지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 일부(50%) 또는 전액(100%)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일드프랑스 지역의 모든 코뮌에서 이 제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 의회에 문의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리는 2022년 12월에 이 면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2024년부터 3년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고서는 신청 연도 1월 1일 이전에 공공 재정 센터에 작업에 대한 모든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이후에는 재산세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2028년에 실제 시장 임대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지적 임대료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이 검토는 더 나은 준비를 위해 연기되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캠페인이 2025년 상반기에 실시되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개혁은 1970년 이후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지역과 부동산 유형 간의 카드를 재편할 것입니다.

2025년 재산세는 파리 지역 주택 소유주에게 여전히 주요한 지방세로, 완만하지만 광범위한 인상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면제환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다양한 리베이트 자격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실용적인 정보

공식 사이트
www.service-publi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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