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septembre 1791, Olympe de Gouges가 Paris에서 Les Droits de la femme,라는 소책자를 발표했고 그 안에는 그녀의 Dé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la citoyenne.가 수록되어 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발표된 지 Deux ans après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의 두 해 뒤에, 여성 작가인 그녀는 그 구성을 체계적으로 다시 짜며 모순을 드러낸다: 보편적 권리를 선포하면서도 인구의 절반을 정치적 시민권 밖에 두는가? 17개의 조항에서 올림프 드 구즈는 1789년의 원칙을 논리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 성별 간의 법적 및 정치적 평등을 요구한다.
선택된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프랑스는 그때 첫 번째 헌법을 끝내 제정한다. 루이 16세는 1791년 9월 13일에 이를 받아들였고, 다음 날 의회 앞에서 선서를 한다. 혁명은 프랑스의 정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은 선거권과 국정대표에서 여전히 배제된다. 여성은 혁명적 시기에 참여하고, 연단과 클럽에 다니며, 청원을 작성하고 일하고 세금을 납부하지만 남성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바로 이 모순을 겨냥해 공격하는 인물이 올림프 드 구즈다. 몽토방에서 1748년 마리 구즈로 태어나 일찍 과부가 된 그녀는 파리에 정착해 문학과 공공 담론의 세계에서 두드러진 존재가 되었다. 극작가이자 선전가이자 정치 저술가로서 그녀의 생산력은 매우 prolific했고, 이미 노예제 폐지, 이혼 권리, 표현의 자유를 옹호했고 다양한 사회 개혁 프로젝트를 지지했다. 혁명은 그녀의 성향에 맞춘 정치 무대를 열어 주었고, 당시의 논쟁에 직접 뛰어들기 위해 소책자와 편지, 포스터를 다수 남겼다.
여성과 시민의 권리 선언과 함께, 그녀의 방식은 몹시도 단순하다. 올리옴프 드 구즈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구조를 차용하지만 남성의 보편성을 여성을 명시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으로 바꾼다.




제1조부터 원칙이 명시된다: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나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3조는 국민을 "여성과 남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재정의한다. 제6조는 시민인 여성과 남성이 개인적으로 혹은 그들의 대표를 통해 법 제정에 참여하고, 능력에 따라 공직에 임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제13조는 재정 영역으로 논리를 확장한다: 여성이 사회의 부담에 기여하므로, 그들은 또한 일자리, 존엄, 책임의 분배에 참여해야 한다.
올림프 드 고즈는 단순히 여성의 지위, 개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시민권 자체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만약 권리가 자연스럽고 보편적이라면, 어떤 원칙으로 여성들을 배제할 수 있는가?




이 논리 속에서 텍스트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 떠오른다. 제10조에서 "여자는 처형대에 올라설 권리가 있다; 또한 연단에 올라설 권리도 가져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은 프랑스 혁명기에 특별한 힘을 지닌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형법의 대상이 되고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법 제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수단은 남성들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 선언문은 단지 참정권을 넘어섭니다. 올림프 드 구즈는 법 앞의 평등, 공직에의 진출 기회, 재산권, 사상의 자유, 그리고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의 인정 문제를 다룹니다. 서문에서 그녀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직접 자각하라고 촉구하고, 경제적·법적 의존 관계가 형성하는 결혼의 구조를 비판합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 간의 재산과 의무를 더 공정하게 정리하기 위한 계약이 가능하다고까지 상상합니다!




이 글은 특히 대담한 서두로 시작된다.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언급으로 문을 연다. 올리므 드 구즈는 여왕에게 여성의 권리 운동을 지지하라고 촉구하고, 그런 참여가 그녀의 명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암시한다. 이 행보는 저자의 정치적 성격을 잘 요약한다: 평등을 추구하는 혁명가로서의 주장을 펼치지만, 곧바로 급진 공화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에도 입헌군주제를 여전히 지지한다는 점이다.
브로슈어에는 또 하나의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선언은 "국회가 임기의 마지막 회의에서 또는 차기 의회에서 선포되도록 제안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올림프 드 구즈는 단순히 철학적 선언문을 쓴 것이 아니라, 새로 수립된 헌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대응으로 이 글을 제시합니다.




그의 호소는 안타깝게도 입법적 효력을 얻지 못했다. 선언은 채택되지 못했고 프랑스 여성들은 프랑스 여성들은 한 세기 반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참정권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1944년 4월 21일의 조칙에 의해 부여된 뒤 1945년 시의 선거에서 처음으로 행사되었다. 올림프 드 구즈의 글 또한 놀랍도록 뒤늦은 후세를 갖게 되는데, 오랫동안 널리 퍼지지 못하고 대개 잊혀졌던 이 글은 20세기에 이르러 여성 권리의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녀의 작가로서의 운명은 혁명의 급변과 함께 빠르게 흔들렸다. 올롱프 드 구즈는 정치적 폭력에 반대하고, 기롱당의 입장에 다가가 특히 로베스피에르를 비판했다. Arrêtée는 1793년 7월 반혁명적이라고 여겨진 포스터가 발표된 뒤 체포되었고, 혁명 재판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았으며, guillotinée는 1793년 11월 3일 혁명 광장—현재의 place de la Concorde—에서 처형됐다.




그녀는 두 해 전 이미 이렇게 썼다. 여성이 교수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연단에도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고. 후세는 이 구절을 자주 그녀 자신의 죽음과 연결 지었고, 그 결과 그 선언을 예언적 형식으로 축약하는 위험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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